기사등록 : 2023-12-04 16:18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과 2015년 3월 12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권고의견 제시 후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의 법관들과 다시 한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해당 안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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