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30 16:13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법관에 임용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 사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 13일 개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인 상태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