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26 09:0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직근무 중 발을 헛디디는 사고로 뇌경색이 발발해 사망한 해군 간부에게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B씨의 아내인 A씨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과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연급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당직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망인의 사망 이전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이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진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근무로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상병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망인의 수술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나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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