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24 14: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권익위는 앞으로도 각급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충청·호남권역 8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재정환수제도의 근거 법률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시행됐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각급기관의 환수 노력을 견인했다. 또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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