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부부 회사간 변전소 시스템 입찰 담합하다 덜미…공정위, 2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건 디지털변전호 운영시스템 입찰 진행
1개 사업자가 다수 사업자 명의로 입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에 나섰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더구나 경쟁업체 대표는 부부 관계여서 사실상 경쟁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계전, 다온시스 등 2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이들 업체는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목했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의 임원을 겸임했고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2026년 05월 22일
나스닥 ▲ 0.19%
26344
다우존스 ▲ 0.58%
50580
S&P 500 ▲ 0.37%
7473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