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14 16:22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9월 2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지난 10일 유남석 소장의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국회는 전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돼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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