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시설 설치 업체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 안전사고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낮 12시 51분께 인천시 중구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B(5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5.8m 높이의 건물 외벽에 매달려 도시가스 배관 용접을 한 후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추락을 막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를 작업 현장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