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당초 계획을 포기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네 건의 법안이 24시간마다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을 방해하기 위해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될 경우 10일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 위원장 탄핵안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할 수 있다.
그는 "민주당이 설마 자신들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하려는 법에 대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민의의 근본 정신까지 훼손해가며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도 없고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국회의장이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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