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09 11:11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 신호·과속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설치 장소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등 2곳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해 2월 10일부터 본격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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