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03 15:23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 경찰관에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2일 구속됐다.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다치자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석방으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격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