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24 16:3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빌미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장과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및 감사가 아니었고, 해당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며, 결국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 원의 분담금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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