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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벤처투자 신임 부대표 낙하산 논란…"정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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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절차 위반하며 낙하산 인사 선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인사를 부대표(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절차를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벤처투자가 지난달 22일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기관의 초대 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로고 [사진=한국벤처투자]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부대표의 선임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순으로 이뤄진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의장(대표이사)이 소집하고 개최 2주 전 시간과 장소, 안건을 공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한국벤처투자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의결하는 10차 이사회와 신상한 부대표 선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이후 신 부대표 임명을 의결하는 11차 이사회를 지난달 22일 하루에 모두 개최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신 부대표 선임 9일 전인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어 부대표 선임 절차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해 중기부 장관의 임명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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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관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대표이사와 협의해 사내이사를 추천하도록 돼있었으나, 개정된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중기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중기부 장관의 권한이 '추천'에서 '승인'으로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14 leehs@newspim.com

이동주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는 신 부대표가 한국벤처투자 전문위원 재직 당시 직위를 남용해 특정 영화(드라마)에 대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하고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했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벤처투자가 절차를 위반하면서 제대로 된 이사회, 주주총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박근혜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를 내리꽂았다"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부대표 경위와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victor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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