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13 16:37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한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가 66건(73%)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으며,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는 22건(24%), 1000만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100만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원 처분에 준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