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가 5일 대변인 논평 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무료소송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재의결하고 김현기 의장이 직권 공포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조례 3건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전날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이종배 대변인은 "김현기 의장의 지론에 따라 시민 세금을 쓰는 데 있어 '3불(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 원칙'을 견지해왔다"면서 "노조 지원 조례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으며 다른 조례도 특정 사업만을 위한 기금운용 대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 등은 대체 조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방과 서울 간의 동행에 늘 적극적"이라며 "시의회가 생태와 지방을 외면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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