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15 10:5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등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윤 전 이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심사점수 조작으로 재승인 심의·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점, 그로 인해 KBS 이사회 직무 수행에 장해가 생긴 점, 비록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속기소된 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그 해임처분의 사유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해임의 처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인정되나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신청인이 K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KBS 이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더라도 전자가 후자를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