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한 법안들은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하고 있지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교사 단체 등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