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06 09:13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장에 의료진 2만 5620명을 투입한 뒤 의료진의 사망‧피해에 대한 피해 현황은 조사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된 의료진의 사망‧피해 실태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질병청은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질병청로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작년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 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를 다루는 인사혁신처도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지만 의료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 사망 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망 외 산재 신청은 789건이었다. 이 중 687건이 승인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하고 피해를 본 의료진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 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