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8-11 12: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기존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기존 배임 등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의 증거의견 등이 정리되면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배임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