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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와 100미터 띄우세요" 도로공사 휴가철 '알기 쉬운 안전거리 소개'

기사등록 : 2023-08-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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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 사고가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알기쉬운 안전거리 소개에 나섰다.

8일 한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월 낮 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명으로 일년 중 두 번째로 높다. 특히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고 도공 측은 강조했다.

[자료=한국도로공사]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내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확보하는 것이며, 시속 100km 주행할 때 앞차와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운행중 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점선이다. 점선 간 이격거리는 20m이기 때문에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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