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31 17:1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나머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2019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으나 이날 불과 3개월치(504쪽)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7년 9월 이전에는 2달에 1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해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이 앞서 검찰이 공개한 특활비 자료 중 영수증 식별 불가능한 이유는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원본을 대조하면 희미하게 보인다"며 "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전달받아 공개해도 된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전국 65개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도 요청했다. 현재 서울 남부·동부·서부·북부지검과 인천·부산· 창원·대구지검 등 15곳에서 내역을 받았다. 하지만 남양주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성남지청 등 일부 지청의 경우 공개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공개할 것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료를 폐기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검찰이 숨기려고 하는 예산 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도 손써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특활비 내역은 올해 4월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공개됐다.
단체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대검의 2017년 1~4월 특활비 74억원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5월 특활비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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