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8 14:36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혼자 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해 생계급여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A씨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을 받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7.25% 증가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홀에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올렸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207만 7892원이었다.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은 올해 월 540만 964원에서 내년 월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6.09%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 급여 수급 가구와 지원금은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내년 4인 가구의 인상액은 9만 9000이다.
아울러 주거 급여 선정 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 기준인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생계 급여 선정 기준 2%p(포인트) 향상으로 저소득 3만 8000 가구가 신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 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