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회계 담당 직원 박모 씨에게 횡령과 관련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결과 김 전 대표가 장부조작 등을 통해 200억원 가량 규모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본점과 지점,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백광산업은 화학물질 제조 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제품 '트래펑' 제조로 유명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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