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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기간 5일→2일 단축…"1척당 50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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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선박 기본정보 확인서로 대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5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 변경 후 선박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돼야만 선박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되면 이후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 운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할 수 있는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2년 인도한 20만 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HD한국조선해양]2023.05.02 dedanhi@newspim.com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늘었고, 이를 고려해 선박 도입절차를 개선하달라고 한국해운협회가 해수부에 건의한 점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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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5일에서 2일로 줄어들게 된다.

도입 절차가 단축되면서 해수부는 선박 1척당 약 5000여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매년 80여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건수를 감안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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