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07 11:35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징계위는 사안이 중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변협이 로톡과 같은 혁신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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