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03 10: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우조선해양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날부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가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49.33%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완전자회사 2곳은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고, 대우조선해양그룹으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중간에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계열사가 기존 96개에서 99개로, 자산총액 합계액인 83조300억원에서 95조3700억원으로 늘었다. 재계 순위는 7위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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