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9 19:5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임대인의 잠적과 파산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A 오피스텔 세입자들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이날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집주인 B씨의 파산 선고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C씨는 지난 2021년 1월 이곳에 전세금 5000만 원을 주고 입주했으며, 올해 1월 2년 연장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주 당시 근저당이 1억 원 수준이었으나 2년 여 동안 이렇게 불어났을 줄 몰랐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임대인 파산에 따른 피해가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