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9 10:4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제출한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심리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같은 해 11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환송 후 원심 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