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30 06:0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30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본회의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