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8 11:01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죽 독자제재 지정에는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와 북한인 조력자 1명(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포함됐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며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8월 5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최천곤은 1957년생이며 한국 본명은 '최청곤'이다. 그는 범죄 혐의를 받아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로 도피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 국적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했다. 최천곤이라는 이름은 '최청곤'의 러시아어 독음 표기를 다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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