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0 11:1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감금, 사체유기 등 7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피해자인 A씨(47)의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추가 디지털포렌식, 인터넷 검색·채팅메시지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도주 동선에 대한 추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범행 준비·실행, 도주 과정 및 동선 등을 세밀하게 복원·분석해 계획 범죄임을 규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김씨가 살인 전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던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행(성폭법위반)도 추가로 규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오전 6시11분께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살해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