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 변호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A씨가) 제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진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강 변호사가 (고소)하자고 했다"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 혐의를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며 계속해서 허위고소를 종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며 전 연인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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