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04 15:58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110만여원을 확정했다.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한다.
앞서 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형량을 늘려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고공판을 통해 "봉화군수로 재직하며 뇌물을 차명 계좌로 받고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및 직권심판의 범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