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04 12: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사항이 적힌 서면을 기한 안에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선박 전기장치 관련 작업 등을 맡기면서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 발급을 미룬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작업 시작 후 서면 지연발급이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이 10건에 이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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