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5-24 13:59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면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및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3개월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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