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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發 주가폭락 방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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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1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이용우 의원, 작년 4월 발의... 매도 30~90일전 공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의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발생 직전 다우키움그룹과 서울가스, 선광 등의 대주주와 임원 등이 대규모 지분을 처분해 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국회 정무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골간으로 했다.

개정안은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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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yunyu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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