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5-11 17:48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가 리어카를 끌며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사고 현장까지 25km가량 구간을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