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정정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2900억원 상당의 배상액 중 약 6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법무부는 9일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날 오전 1시32분 경(한국시간)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정정 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서도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판정 선고 후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정 신청 결정일인 이날부터 취소 신청 기한이 다시 진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판정이 나온 직후 배상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정부가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 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15일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며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는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 달러를 배상원금에 포함해 과다 산정됐다고 봤다.
또 2011년 12월 3일~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배상원금에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판단,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 달러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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