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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존 위반 시 5만원"...대전서부서,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

기사등록 : 2023-05-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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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가 9일 오전 출근시간 동안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네거리에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 캠페인을 펼쳤다.

옐로우 존이란 상습 혼잡 교차로에 황색 사각 실선의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교차로 정체 시 진입하게 되면 꼬리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서부경찰서가 9일 오전 출근시간 동안 서구 가수원동 가수원네거리에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옐로우 존'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5.09 jongwon3454@newspim.com

캠페인에 참여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5명은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가 심한 가수원네거리에 설치된 옐로우 존을 플래카드와 피켓을 활용해 홍보했다.

또 꼬리물기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교차로 내 차량정체가 예상되면 녹색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옐로우 존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캠코더 단속과 현장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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