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남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출범

기사등록 : 2023-04-28 18: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명 전문가 구성...수원기업새빛펀드 등 심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계획·결산·성과 보고 등을 심의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국미순·채명기 수원시의원, 이영민 서울대 교수, 한상범 경기대 교수 등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시의원, 금융 관계자 등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이자를 감면해 주는 '동반성장 협력 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 초기기업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수입·지출계획, 투자계정 신설에 따른 투자계정 수입·지출계획 수립 등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금의 사용 용도별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 규정 △기금의 용도 규정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기금의 계정별 지원 대상 규정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jungwoo@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