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28 16:11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에 항의하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환경기술연구소나 업체들이 방사능 물질의 다양한 정화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단순하게 희석한 뒤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 즉각 중단 ▲오염수 및 오염수 방류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오염수 처리·모니터링·검증에 국제기구와 인접국가 기술자, 정부 관계자 참여 및 감시 허용 ▲오염수의 깨끗한 정화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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