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18 16:0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검찰 구형이 징역 3년이었는데 법원 판결이 징역 4년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금액을 10억259만8700원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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