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17 16:2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수사보고서에 대해 일부 부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모두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일부 부동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지역 축제는 주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핼러윈데이처럼 주최자가 없는 경우 재난안전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2년 핼러윈데이 관련해 이태원 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홍대거리 등 강남구청과 마포구청의 사전대비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이태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참사 현장 출동 지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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