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10 13:17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논란이 불거진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변협은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 요청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변협 조사위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뉜다.
앞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를 맡았으나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사소송법은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고 결과도 패소로 뒤집혔다. 또 유족은 이같은 사실도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