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07 19:54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검찰이 지난 1일 첫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에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청장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 청장의 서울경찰청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청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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