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4-04 00:00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다.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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