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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수사해야"...법원, 시민단체 재정신청 기각

기사등록 : 2023-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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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정신청 자격 안돼"...3건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건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낸 윤 대통령 관련 재정신청 3건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며 "또한 신청인이 고발한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대선 유세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사건임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일당과 한 패거리"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는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 한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시간강사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윤 대통령이 '명백한 오보'라고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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