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30 14:56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부상 정도가 가벼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