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23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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