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23 10:3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안정화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민주당 그동안 이 법안 합의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입법부로서 최소한 소명의식도 없이 마치 고장 난 라디오처럼 대통령 거부권만 일삼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 지경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줘야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 사료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의사법 등 6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서 부의를 표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 의료법 등은 오랫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묶여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직회부 된 만큼 본회의서 부의 표결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률 처리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원위원회 가 거의 20년 만에 열린다. 오랜 숙제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원위, 정치개혁특위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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