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가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또한 정부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보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를 거치고 30일 표결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날인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 표결도 예고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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